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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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HOME > 보증상품 > 정부 특례자금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적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내용

지원내용구분
구분 지원내용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본건, 재단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포함하여 4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1년 일시상환 혹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리 은행에서 정한 금리
보증료 연 0.5% 고정
보증비율 100%

취급은행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한 금융기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운영기간

2020.1.1. ~ 한도소진 시 까지


접속자집계

오늘
170
어제
1,355
최대
9,953
전체
1,935,869
경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대원동)
  • TEL. 1644-2900
  • FAX. 055-715-5130
  • E-MALL. knam97@g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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