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희망더드림 특별자금
창원시 희망더드림 특별자금
보증규모 : 100억원
보증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➀ 관내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➁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 저신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업체
- ⓑ 저소득 : 대표자의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업체
- ⓒ 매출감소 : 2024.1.1. 이전 개업 업체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업체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 ⓓ 신용하락 :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환대출 대상 건의 대출 당시보다 신용평점구간(구CB등급, 붙임 참조)이 1구간 이상 하락한 업체
- ⓔ 연체상환이력 : 최근 3개월 내 재단 사고통지* 접수 후 연체 상환이력이 있는 업체(단,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 중인 업체)
* 사고통지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연체 건이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대출 포함)
지원제외 대상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이차보전을 수혜 중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국세 등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지원내용
구분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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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더드림 특별자금 | 현재 대출잔액 이내 (5천만원 이내) |
1년간 연 2.5% 이자지원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
-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