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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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특례보증

HOME > 보증상품 > 정부 특례자금보증 > 재창업 특례보증

재창업 특례보증

재창업 특례보증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규모

전국 1조 원

지원대상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 1.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 2. '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구분
대출금액 보증비율 보증료율
본 건 5천만 원 이내 100% 연 0.5%

보증기간

1년(일시상환) 또는 5년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제외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대환 대출로는 취급불가
  • 금융,보험업,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시행일(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2022. 7. 29 ~ 자금 소진시까지

자금 신청 및 접수(보증상담 예약시스템)


접속자집계

오늘
1,472
어제
1,891
최대
9,953
전체
1,944,056
경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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