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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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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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지원규모

전국 10,500억 원

보증방법

기보증회수보증 방식

보증대상

‘20.4.~’25.6월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한 기업
  • ’20~‘23년 중 발생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 접수일 기준 중·저신용자(舊 4등급(NICE 839점) 이하)인 기업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구분
보증금액 이자지원 보증료율
전차보증 범위 내
(본건 1억원 이내)
연 1.0%
최종 상환 만기일까지
0.8%

보증기간

7년(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 현재 연체중인 기업
  •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기업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한 기업
  • 보증신청인의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 신용보증 대위변제 관계자(신·기보 포함)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보유

취급은행 :13개 협약 금융회사*(8개 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

* 단, 전차보증의 채권 금융회사에서 본 특례보증 취급

시행일

2025.07.30. ~ 한도소진 시 까지


접속자집계

오늘
481
어제
2,255
최대
9,953
전체
2,656,523
경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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