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지원규모
전국 10,500억 원
보증방법
기보증회수보증 방식
보증대상
‘20.4.~’25.6월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한 기업
- ’20~‘23년 중 발생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 접수일 기준 중·저신용자(舊 4등급(NICE 839점) 이하)인 기업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지원내용
보증금액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
전차보증 범위 내 (본건 1억원 이내) |
연 1.0% 최종 상환 만기일까지 |
0.8% |
보증기간
7년(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 현재 연체중인 기업
-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기업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한 기업
- 보증신청인의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 신용보증 대위변제 관계자(신·기보 포함)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보유
취급은행 :13개 협약 금융회사*(8개 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
* 단, 전차보증의 채권 금융회사에서 본 특례보증 취급
시행일
2025.07.30. ~ 한도소진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