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
- 시설설비자금
- 제조업혁신자금
- 신성장(지역)산업 육성자금
-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 강소연구개발특구자금
- 고용유지지원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상반기 2,800억원(연간 4,800억원)
※ 특별한도배정(연간) : 조선협력업체 300억원, 창업기업 200억원, 긴급자금 500억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장등록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 등록된 공장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업체(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업체
*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3 참조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인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단,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 시설설비자금 신청 업체 중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현재 최근 2년이내 기업은 적용제외)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송업 중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 업체(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식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5911에 해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우수신제품(NEP) 인증업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법에 의해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 녹색사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업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법인기업체 : 법인기준 , 개인기업체 : 대표자 기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1억원 이하 추천시 매출액 미적용(결산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최대한도 2억원
-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 우대기업 : 여성, 장애인,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 녹색인증,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창업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지정업체,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출기업 - 상환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 대출취급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대환용도 사용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제외대상
- 공장 미등록업체(제조시설 500㎡ 미만 업체 및 사내 조선협력업체, 기타 지원 대상 중 여객자동차운송업 등 공장이 없는 비제조업종은 적용 제외)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사용 중인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단,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5천만원 이하 신청 가능)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3개월 이내 대출 미완료업체 (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당해연도 중앙부처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 3)
-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지원신청
- 접수처 : 15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Sh수협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1. 1. 25 .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자금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관련 신고·허가서(해당되는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 공장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1부(미등록 임차공장에 한함)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 인증관련 서류 1부(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법인사업체 : 법인 ,개인사업체 :개인)
자금지원 승인, 사후관리, 이차보전금 청구 취합·검토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타 유의사항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담보 제공 등), 은행별 취급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
- 자금 승인 이후에는 은행변경이 불가하므로 은행 선정 시 유의 승인 후 금융기관 변경의 경우 별도의 철차 필요
- 휴업ㆍ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중단
- 각종 변경사항 발생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
- 변경 신고 : 업체명, 공장소재지, 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 신청 :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대출취급 10일 이내에 대출취급통보서 제출
문의처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gyeongnam.go.kr)의 고시공고, 경남신용보증재단(http://gnsinbo.or.kr)의 업무안내-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자금지원공고에 파일 게시
시설설비자금
지원규모
상반기 1,800억원(연간 3,000억원)
* 공장(부지)매입비 지원은 800억원(연간) 내에서 운영
지원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이 자금의 사용처가 도내에 있을 경우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장등록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등록된 공장을 임차사용하는 경우 임대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또는 입주계약 체결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공장설립승인서 첨부)로, 건축허가일부터 2년(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식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도외기업이 도내 공장을 신축할 경우 지원 가능
* 제조업 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및 수출매출 / 총매출액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기 자금지원 대출잔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기관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상환기간 5년 (2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상환기간 8년(3년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일반기업0.95%/년, 우대기업 1.25%/년, 상환기간 10년(4년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일반기업0.75%/년, 우대기업 1.0%/년
*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 장애인고용, 녹색인증, 외국인투자, 도내이전,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공장 신·증축자금,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지정업체
(우대인정 요건 : 별첨 2 참조) - 상환조건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중 선택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 대출취급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대출취급완료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대출취급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 인정)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공장, 시험·연구시설 건축비
- 공장 매입비 * 공장부지만 매입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공장, 지식산업센터, 시험·연구시설, 제품 전시·판매장 임차비
- 기계·설비 구입비
지원제외대상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현재 최근 2년이내인 기업은 적용제외)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6개월 이내 대출 미완료업체 (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당해연도 중앙부처 시설설비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 신청업체의 시설설비자금 사용처가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일 경우
- 시설설비자금과 관련한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등)
지원신청
- 접수처 : 15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Sh수협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1. 1. 25 .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관련 신고·허가서-해당되는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 공장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1부(미등록 임차공장에 한함)
- 사업계획승인 공문 사본 1부(창업 및 신설 기업에 한함)
- 입주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 인증관련 서류 1부(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법인기업: 법인, 개인기업 : 대표)
- 시설설비투자계획서 1부
공장신축ㆍ증축ㆍ개축의 경우 기계설비 구매의 경우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자금지원 승인, 사후관리, 이차보전금 청구 취합·검토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타 유의사항
- 자금 소진시기와 지원형편을 고려하여 자금(경영,시설) 상호간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제공 신용보증서 등)
- 경남신보에서는 시설설비자금 신용보증서 발급 불가
- 자금 승인 이후에는 은행변경이 불가하므로 은행 선정 시 유의
- 승인 후 금융기관 변경의 경우 별도의 철차 필요
- 휴업·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중단
-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
- 변경 신고 : 업체명·공장소재지·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 신청 : 대출취급기한 연장,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지원시설 변경
- 대출취급 10일 이내에 대출취급통보서 제출
- 대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투자사업 완료통보서(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통보서)를 사업 전·후 사진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
제조업혁신자금
지원규모
200억원(연간)
지원대상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시스템 공급기업)
대출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설비자금 30억 이내(경남테크노파크 발급 확인서상 기재된 금액 이내)
※ 경남테크노파크 발급 확인서가 대출 승인 확정은 아니며, 금융기관 대출심사 후 변경 가능
지원내용
취급 금융기관 | 지원내용 | 비고 |
---|---|---|
경남은행, 농협 |
|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 |
경남은행, 농협 외 |
|
상환기간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지원규모
500억원(연간)
지원대상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별첨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설비자금 20억 이내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설비자금 20억 이내
- 항공우주산업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이내 지원
- 경영 : 자금승인 기준, 시설 : 대출한도 내(기 자금지원 대출잔액 포함), 추가 신청 가능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 경영 : 상환기간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이차보전율 :2.0%/년)
- 시설 : 5년(2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이차보전율 :2.0%/년)
- 시설 : 8년(3년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이차보전율 :1.25%/년)
- 시설 : 10년(4년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이차보전율 :1.0%/년)
지원절차
- 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자금(대출)상담·신청 → 승인 신청 → 지원 승인 → 대출심사 및 실행
-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필요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현장 확인 후 결정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지원규모
120억원(연간)
지원대상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기업
※ 관련 고시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
지원조건
- 업체당 시설설비자금 40억 이내
지원내용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상환),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등분할상환),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등분할 상환)
지원신청
- 접수처 :15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강소연구개발특구자금
지원규모
100억원(연간)
지원대상
강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원조건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설비자금 20억 이내
지원내용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지원신청
- 접수처 :15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고용유지지원자금
지원규모
280억원(연간)
지원대상
2019년 매출액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하였으나 2019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시점 기준 최근 1년 고용인원과 동일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설비자금 20억 이내
지원내용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지원신청
- 접수처 :15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