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 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부 부장 김영일 (055-715-5131)
  • 정보공개담당 : 경영기획부 차장 정재웅 (055-715-5125)

청구 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영지원부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
  • 대국민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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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