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등 근로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직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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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관리감독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휘·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시설 또는 기계·기구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업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업무 근로 공간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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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담당자 |
- 안전보건경영 실행(계획 수립 및 결과 관리 등) 및 기준 제·개정, 안전보건교육 등 시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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