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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대상 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매각) 대상 안내드립니다.

2025년 11월 채권양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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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1-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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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채권양도 대상



 우리 재단에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한【붙임】의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에 근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2025. 11. 26. 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채권매각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채권양도예정 채무자 목록 1부.  끝.



2025년 11월 20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인생략)

(담당: 채권관리부 양승환 과장 ☎ 055-716-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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