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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보증 제2024년-8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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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1,691회 작성일 24-1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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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보증 제2024-8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1. 대상자 : 수년간 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및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 장기 미환급 보증료 보유기업

               (전액 상환 후 5년이 경과한 업체)

 

2. 환급기간 : 24.12.23() ~ 12.27()

 

3. 알림사항 : 보증료 등 운용기준 제16(보증료의 환급절차 등)에 의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는

                  매년 12월 말일에 이익금(잡이익)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됩니다

                  아래의 고객분께서는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여 보증료를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점

퀵서비스

376-06-00781

김해지점

브로테크

106-27-51065

김해지점

촌놈밀양돼지국밥

609-17-47493

창원지점

개인택시

609-55-02580

창원지점

안*헌

888-88-88888

마산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