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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피해 양식사업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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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1회 작성일 13-08-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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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피해 양식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시행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어패류 폐사, 방류 등 적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두리 해상 양식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정부, 지자체 등으로 부터 "재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자금지원 결정 통지서" 등 재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지원가능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



2. 보증지원한도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70백만원 이내



3. 보증료율 : 연 0.5%



4. 금리 : 정책금리



5. 시행기간 : 2013.8.12 ~ 2013.9.30(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6. 문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