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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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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4회 작성일 18-04-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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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

 
 □ 사업규모 : 12개 시군, 300개소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pos시스템 구축,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지원 등 3개 분야 
                     (상세 지원 내용 첨부파일 참조)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도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등
 
 □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           
    -  최근 3년이내(‘15년~’17년) 도민무료창업강좌 수료자(경상남도 시행)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최근 6개월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18. 4. 9.(월) ~ 2018. 4. 30.(월)           
    -  선정발표 : 2018. 5월 말경(예정)
    -  접수방법 :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방문 및 등기우편)


 

※ 기타 자세한 사항(구비서류 등)은 본문 첨부파일 및 경남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8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참고
 
  (문의 :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 055-2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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