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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보증 제2021-1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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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3,229회 작성일 21-12-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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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보증 제2021-1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1. 대상자 : 수년간 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및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 장기 미환급 보증료 보유기업

               (전액 상환 후 5년이 경과한 업체)

 

2. 환급기간 : 21.12.10() ~ 12.24()

 

3. 알림사항 : 보증료 등 운용기준 제16(보증료의 환급절차 등)에 의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는

                  매년 12월 말일에 이익금(잡이익)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됩니다

                  아래의 고객분께서는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여 보증료를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점

판다커피(PANDA coffee)

609-23-29026

창원지점

웅천노인복지센터

609-91-81341

창원지점

굽용이두마리치킨

609-20-27575

창원지점

*

-

창원지점

진아트

609-20-47232

창원지점

갑순이코다리찜

621-17-82791

양산지점

캔들나무 양산점

621-22-35410

양산지점

퇴래자동차종합정비

622-02-16010

김해지점

취홍

612-11-17498

거제지점

홍성손짜장

508-06-85811

채권관리부

고향쌈밥

609-13-47613

채권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