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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보증 제2022-1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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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3,012회 작성일 22-1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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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보증 제2022-1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1. 대상자 : 수년간 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및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 장기 미환급 보증료 보유기업

               (전액 상환 후 5년이 경과한 업체)

 

2. 환급기간 : 22.12.22() ~ 12.27()

 

3. 알림사항 : 보증료 등 운용기준 제16(보증료의 환급절차 등)에 의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는

                  매년 12월 말일에 이익금(잡이익)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됩니다

                  아래의 고객분께서는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여 보증료를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점

경제공인중개사업소

214-06-41825

김해지점

센타주차장

622-05-61613

김해지점

*

 

창원지점

팥군과얼음양

609-19-58432

창원지점

하우스크린

609-20-44900

창원지점

라파플러스(진해대리점)

609-17-39386

창원지점

마산수산

608-91-72586

마산지점

경진공업사

568-15-00155

채권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