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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관련 문의 Re: 코로나 소상공인 보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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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1,648회 작성일 20-03-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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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2종 노래연습장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 소상공인대출에 노래연습장은 제외라는 말을 들어서 > 그런데 정말 인가요? > 간이과세자 입니다 > 이번 코로나 긴급경영자금도 못받을까요? >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사업장 소재지의 시중은행(농협은행,경남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자료(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서류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644-2900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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