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관련 문의 Re: 사업장 주소지 이전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2,461회 작성일 20-03-28 17:49본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였더라도 연장 심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전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등을 해당지점에 제출하신 후 연장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44-29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단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3영업일 이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시판의 성격과 관련없는 내용은 별도의 통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에 글을 남기시기 전 'FAQ'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안내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였더라도 연장 심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전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등을 해당지점에 제출하신 후 연장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44-29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