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Q&A

재단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3영업일 이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시판의 성격과 관련없는 내용은 별도의 통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에 글을 남기시기 전 'FAQ'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안내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관련 문의 창원시 특례보증 대출받았다고 코로나대출 못받는게 실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환 댓글 0건 조회 1,211회 작성일 20-04-03 15:33

본문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 당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업
  •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개업후 6개월 경과한 기업으로 영업실적이 없는기업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코로나가 2월13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루뒤에 대출받은사람은 정부 지원도 못받는게 무은일이란 말입니까

대체 보증제한기업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