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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보증 제2025-8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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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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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1. 대상자 : 수년간 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및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 장기 미환급 보증료 보유기업

             (전액 상환 후 5년이 경과한 업체)

 

2. 환급기간 : 24.12.22() ~ 12.26()

 

3. 알림사항 : 보증료 등 운용기준 제16(보증료의 환급절차 등)에 의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는

              매년 12월 말일에 이익금(잡이익)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됩니다

              아래의 고객분께서는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여 보증료를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점

범프리카인생치킨

234-08-01118

창원지점

코코샤브김해삼계점

154-20-00038

김해지점

경주본가

611-33-00598

양산지점

거기2층

381-14-01074

김해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