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업장 주소지 이전관련 > 묻고 답하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닫기버튼
사이트맵
업무 안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보증상품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센터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열린경영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공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묻고 답하기

HOME > 고객센터 >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보증관련 문의 Re: 사업장 주소지 이전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20-03-28 17:49

본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였더라도 연장 심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전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등을 해당지점에 제출하신 후 연장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44-29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438
어제
1,098
최대
9,953
전체
1,953,275
경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대원동)
  • TEL. 1644-2900
  • FAX. 055-715-5130
  • E-MALL. knam97@gnsinbo.or.kr
  • Copyright © 경남신용보증재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