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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e: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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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1건 조회 5,144회 작성일 19-12-16 08:46

본문

> > > 폐업신고할경우 즉시 대출금 상환을 해야하나요? > 사업장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보증금을 받아야 대출금상환이 가능합니다만 > 폐업신고도 25일내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하고 매매성사가 된후에 대출금 상환해도 되는건가여? > >  


안녕하세요 고객님?

폐업신고의 경우 대출금 즉시 상환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과 대표님에 대한 신용평가로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폐업과 동시에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정상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기한까지 원리금 연체없이 상환하시면 문제가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만기일까지 여타 신용상 문제 없이 정상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증서를 발급받으신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644-290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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