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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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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공고

CI 개발용역 입찰공고(긴급)<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18-08-13 19:39

본문

경남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09 - 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CI개발

CI 개발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남신용보증재단 CI 개발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예 산 액 : 금17,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라. 공고기간 : 2009.4.16(목)~4.22(수) (7일간)

마. 세부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참가 자격(아래 각호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상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디자인업 또는 광고업을 영위중인 업체로서, 사업자등록후 2년이상 경과된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3. 입찰참가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입찰 및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09. 4. 16(목) ~ 4. 22(수) (7일간)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 2009. 4. 17(금) ~ 4. 23(목) 17:00까지

(5일간,토·일요일은 제외)

다. 제안서평가 : 2009. 4. 24(금)

라. 평가결과통보 및 협상 : 2009. 4. 27(월) ~ 4. 29(수)

마. 계약체결 : 2009. 4. 29(수)

바. 제출서류

[ 입찰등록 신청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보증보험증권지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각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류(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서 제출서류 ]

○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5부

○ 가격제안서 1부(용역금액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부가세포함, 밀봉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하고 『사용인인감』날인

 

사. 제출장소 : 경남 창원시 두대동 298-7 창원컨벤션센터 4층

경남신용보증재단 총무부(055-212-1294)

아.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접수(FAX 및 우편접수 불가)하며, 제안서 검토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상기 일정은 계약부서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제안서 설명회

필요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시에는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은 물론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38조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귀속시킴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07.10.12)에 따라 기술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20점)로 실시

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결과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순위별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생략

라.단,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

마.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사.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10.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11. 기타 사항

가.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입찰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자료 및 기타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총무부(☎055-212-1294 박선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4.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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