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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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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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보증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보증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보증 

융자규모 : 50억원(년간, 대출금액 기준)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상남도에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으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보증신청 접수일 기준)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신규 일자리창출기업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기업
    (신규인력고용기업 : 상시근로자수 증감과 관계없이,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이력이 있는 기업)

 

* 신규인력 고용은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복지공단),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국민연금공단) 中 1로 확인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대출금액 지원내용 상환방법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道)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
  • 2)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3.0%(부분보증)

취급은행 :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시행일(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2022. 01. 25 ~ 2022. 12. 31 (또는 한도소진 시 까지)

접속자집계

오늘
624
어제
1,811
최대
9,953
전체
1,934,968
경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대원동)
  • TEL. 1644-2900
  • FAX. 055-715-5130
  • E-MALL. knam97@g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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