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시멈춤 특별자금 보증
경상남도 일시멈춤 특별자금 보증
융자규모 : 총1,000억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종업원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상시종업원5인 미만 업체 - 개업일이 2021.12.31. 이전 기업
- 최근 90일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신·기보 제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받지 않은 기업
*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기업은 일시멈춤 특별자금 신청 가능
지원조건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경상남도 일시멈춤 특별보증 | 업체당 1천만원 | 1년간 이자지원(道) 1년간 보증료 0.8% 지원(道)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1)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
- 2)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3.0%(부분보증)
- 최초 1년간 이자지원 이후 2년차이후의 이자는 고객 부담
취급은행 : NH농협, 경남은행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시행일(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2022. 01. 25 ~ 시행종료(22. 6. 2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