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자금 보증
경상남도 청년자금 보증
융자규모 : 총20억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종업원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상시종업원5인 미만 업체 - 대표자가 만 39세 및 업력 84개월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경상남도 청년자금 보증 | 업체당 1억원 이내 |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道)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1)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
- 2)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3.0%(부분보증)
취급은행 : 6개 협약은행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시행일(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2022. 01. 25 ~ 2022. 12. 31 (또는 한도소진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