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보증
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보증
융자규모 : 40억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 중 해당되는 기업
- 대표자가 저신용(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혹은 저소득(연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조건
구분 | 대출금액 | 이자지원 | 상환방법 |
---|---|---|---|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보증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1년간 연 2.5% | 1년 만기 일시상환 혹은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지원제외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 중인 기업
- 경상남도 희망두드림 특별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취급은행 : 6개 협약은행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시행기간(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2022.1.25 ~ 2022.12.31.(또는 자금소진시까지)